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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4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9. 19. 피고와 사이에 ‘결혼중개비용을 계약금 3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500만 원(신부선택 후 지급), 잔금 370만 원(신랑 입국 후 일주일 내에 지급) 합계 1,17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9. 21.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원고의 주선으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을 만났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D(D, 이하 ‘D’라 한다)와 성혼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결혼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27. 원고와 ‘여성 선택 후 파혼으로 인한 추가 경비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1,170만 원 이외에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필리핀에서 원고의 주선으로 필리핀 국적의 E(E, 이하 ‘E’이라 한다)를 만나 결혼식을 한 후 2014. 10. 25. 귀국하였다.

마. 피고는 귀국 후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및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협의 없이 2014. 12. 15.경 ‘F’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G와 계약금액 430만 원으로 정하여 신부입국을 위한 서류업무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