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2:22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했던 여자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청에 신고를 하고 일단 지금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위 D이 경범죄위반에 관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2001년까지의 범죄전력 이외 달리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