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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9 2013노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내세우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은 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로 운전자임을 자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고 후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자수하였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