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68』 피고인은 2018. 7. 29. 19: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소고기 2 인 분, 소주 1 병, 된장찌개, 공기 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71』 피고인은 2018. 7. 22. 17: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의 소고기 5 인 분, 소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