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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129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97] 피고인은 2011. 6. 15. 1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 딜러로 일하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F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다가 D에게 판매를 위탁한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G 포르쉐 911 승용차를 세 달 후에 법인 명의로 리스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900만 원을 지불하고 D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7. 23: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에서 대부중개인 J으로부터 2,55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760]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7.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45일 내로 5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같은 달 10. 1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13.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2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강남영업소에서 N BMW 승용차에 관하여, 2010. 11. 20.부터 2014. 6. 20.까지 1회는 4,042,862원을, 2회부터44회까지는 4,434,675원을 매월 20일에 납부하여 총 194,733,887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처 O의 명의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