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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103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56,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피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1) 원고의 처 C는 의정부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6층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0. 11.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1.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6. 피고 및 E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 피고의 소 제기 및 무변론 승소판결의 선고 가) 피고는 2013. 9. 6.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망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망 C가 사망하자 그 남편이었던 원고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법원은 위 소장이 당시 원고가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주소로 송달되었음에도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무변론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13가단43994). 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위 승소판결에 따라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의 추후보완상소 및 항소심 판결의 선고 원고는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