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17 2019가단5369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9.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