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993』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남편 E에게 “내가 F회사 G 차장을 잘 알고 있으니 1,3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 이 돈을 내가 G에게 전달해서 E을 F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잘 아는 관계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G에게 전달하여 E을 F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5. 9. 22. H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2015. 9. 30.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10. 8.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39』 피고인은 2016. 8. 19. 19: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주시 K 7만평의 철거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본부장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면 틀림없이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의 M은행계좌(N)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2』 피고인은 2016. 1. 20.경 익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유)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