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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05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743,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포포나무 묘목 판매 1) 포포나무는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연중 강우량이 최소 81cm 이상 내리는 곳에서 생육할 수 있다. 포포나무는 적당한 토양 수분이 필요한데 특히 심고 나서 2년간이 더 그러하다. 포포나무의 열매는 과일로 먹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자연 살충제, 샴푸 등의 재료로 쓰인다(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 결과가 기재된 감정서 제31, 32, 34쪽 참조). 2) 원고는 2013. 12.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농장에서, ‘포포나무 NC-1 실생묘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자신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고에게 판매 대상인 포포나무 실생묘목을 설명하면서 ‘NC-1 품종은 냉해에 강하고, 열매도 당도나 맛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좋다. 내(원고를 말한다)가 갖고 있는 포포나무는 모두 NC-1 품종에 고정된 실생묘목이기 때문에 그 열매도 모두 NC-1 품종이 열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그러나 원고의 말과 달리, 포포나무와 같은 과수를 다량으로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하고 명확한 품종의 열매가 생산되어야 그 판매 등이 효과적인데, 사실 원고가 말하는 유성생식의 방법으로 자란 포포나무를 포함한 과수에서는 반드시 모수(母樹)와 같은 품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의 열매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NC-1과 같이 특정한 단일 품종의 열매가 균일하고 일관되게 생산될 수 없고, 접목 등과 같은 무성생식을 통해서만 NC-1과 같은 특정 품종의 열매가 균일하고 일관되게 생산될 수 있다(을 제1호증 참조). 4)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말하여 피고에게 포포나무 NC-1 3년생 실생묘목 100주를 매도하고 2014. 3. 11. 그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