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7: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J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아 씨발 좆까고 있네, 씨발 새끼들, 병신 새끼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