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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나714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 중구 B 지상에 C 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재건축사업조합과 ‘C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분양하였다.

피고는 2008. 2. 29. 원고와 이 사건 상가의 지상 3층 점포 1구좌(1구좌의 전용면적 기준 3.9㎡, 분양면적 기준 13.2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임차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59,5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 임대분양대금의 총액 103,950,000원(= ① ② ②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대분양대금은 계약금, 1 내지 4차 중도금, 잔금(잔금지급기일 : 2009. 10. 25.)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으로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결정하며 점포 추첨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서 제4조, 제5조에 따라 임대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제2항), 임대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 제3조). 그 외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⑧ 수분양자는 위 시장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지연 등에 관계없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며,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추첨 후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