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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식당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9. 05: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이 자신을 위협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다짜고짜 B을 잡아가라고 요구하고, H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야 씨발놈아, 너 가만두지 않는다, 나 아는 사람 많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야 씨발놈아 너 몇 개야”라고 말하며 계급장을 보기 위해 H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구미시 I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까지 동행한 후, 같은 날 05:13경 위 G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잘못된 일이라며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D 식당에 취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