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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50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내용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5. 22. 판결 확정 2016. 4. 12. 집행유예 취소결정 확정 그 외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음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오후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6g 을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19: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은행 H 지점’ 앞 노상에서, 위 E 및 I로부터 각 125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6g 을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 말 23:0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3. 4. 13:00 경 위 주거지에서, 약 0.5g 의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수사보고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제 61조 제 1 항 제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