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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4699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4. 작성된 채무이행확약서(지불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지칭함)(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2016. 3. 3. 화성시 C아파트 단지내 1차, 2차 상가(전체)분양계약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6. 3. 31.까지 투자금 및 투자금의 배액인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단, 갑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면 2016. 3. 15.까지 투자금 100,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2017. 7. 4. 현재까지 을은 위 1항 기재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위 투자약정 200,000,000원 중 일부인 56,000,000원만 변제하였고, 약정잔금 14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갑은 을에게 위 투자약정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독촉하고 수차에 걸쳐 변제기일을 연장해 주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으나, 을은 위 투자약정금 지급 이행지체로 인하여 갑에게 많은 금전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아래 확인사항과 같이 변제하여 드릴 것을 확약합니다.

[채무자 이행확인사항]

가. 을은 갑에게 2017. 8. 15.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을은 갑에게 2018. 2. 28.까지 13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가항, 나항 기재사항 이행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약정일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위 내용을 불이행시 을은 갑을 기망하여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지급일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7년 11월경 피고를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