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3고정550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3.경부터 2013. 5. 31.까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산 동래구 B 소재 ‘C휘트니스’에서 약 250명의 수강생으로부터 월 6만 원씩 수강료를 받고 직원 4명을 고용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1.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