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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90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C, 4층에 있는 D 업주로서 게임장 손님의 요구에 따라 환전을 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4.경부터 2020. 2. 23. 21:57경까지 위 ‘D’ 내에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12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뒤,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결과물 =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 게임장 내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제보영상 첨부), 제보영상 캡쳐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목록 D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사는 판시 범행에 관하여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7호”를 기재하였는데, 범행의 내용 및 위와 같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