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합3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9. 08: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07-13 소재 미금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0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는 같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능지수 42, 사회지수 43.33, 사회연령 6.5세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