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7.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다시 2013. 4. 25.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재산세과 J으로 보인다.
2013. 5. 14. 위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방문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D에게 교부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D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위 납세고지서를 놓아두었다.
다. I는 2013. 5. 16. 위 납세고지서를 동봉하여 피고에게 “본건 내부 서류는 불법으로 투기하고 갔으므로 파손하여 반송하오니 적법처리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 소속 재산세과에서 2013. 5. 21. 이를 접수하였다
(반송된 위 납세고지서 등은 일부분이 찢어진 상태였다. 을 제2호증의 3 내지 6의 영상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의 실제 주소가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던 원고의 아버지 D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는 광주 북구 B아파트, E호나, 원고의 영업소인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유치원에 송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유치송달을 하였는바, 이러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