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4 행의 부족 증거에 갑 제 9, 10호 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 3 도면 표시 ( 가) 부분 1,482㎡ 와 같은 도면 표시 ( 나) 부분 227㎡에 관하여 2005. 1. 1.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 가) 및 ( 나)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2)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 소송은 부적법 하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647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 법하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ㆍ 선택적 청구 및 제 1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