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77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6:30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지인을 만나러 왔으나 그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7:3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구장의 관리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설령 퇴거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은 것에는 피해자의 위법한 당구장 운영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당구장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가 손님들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구장의 운영방식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는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