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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5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2.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유선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특정 - C은행)

1. A C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사본 제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가 2장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