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공1996.8.1.(15),2099]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고,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재항고인이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0,810㎡에 대하여 소외 1과 소외 2에게 낙찰을 허가한다는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자신이 소외 3과 함께 1986. 10. 2.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4로부터 전세(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전세(임대차) 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고, 아울러 위 소외 4로부터 그 위에 심어져 있는 배나무 650그루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매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낙찰을 허가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위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재항고인이 그가 주장하는 임차권을 등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