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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03:00 경( 현지시간 기준, 이하 같음) 마카오에 있는 C 호텔 근처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객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6 장을 꺼 내가고, 이어서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4,000 홍 콩 달러( 한화 약 574,280원 )를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신한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20:45 경 마카오에 있는 E 오피스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이 잠든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D의 지갑에서 D 명의의 신한 카드 1 장( 카드번호 :F) 을 몰래 꺼 내 어간 다음 D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신한 카드 어 플 리 케이 션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카드대금 선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3,651,313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즉시 결제하여 카드 사용한도를 늘렸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E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EI WAN LOI JEWELLERY LTD’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23,000 홍 콩 달러 상당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동액 상당의 홍 콩 달러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D 소유의 위 신한 카드를 D의 여권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한 카드를 D 몰래 꺼 내 어간 것으로 신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23,000 홍 콩 달러를 교부 받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 카드로 23,000 홍 콩 달러( 한화 약 3,314,530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