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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여종업원 G 등에게 경찰관 H 등과 2차를 나가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점 밖으로 나가서 H 등과 함께 놀아 주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성행위를 하라는 의미로 2차를 내보낸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H 등이 적극적으로 2차를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추징 40만 원) 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매매 알선은 성 매수 자, 성매매 알선 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단속 경찰관 H는 2016. 3. 16. ‘ 피고인의 주점에서 아가씨 20만원에 같은 건물 모텔로 이동해서 성매매를 한다’ 는 내용의 일반신고를 접수하고, 2016. 4. 7. J 경사와 함께 피고인의 주점에 단속을 나가게 된 점, ③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점에서 주방 아줌마 I에게 아가씨가 있는지 물었고, I로부터 ‘ 사장과 아가씨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 는 말을 듣고 1 시간쯤 지나 다 시 피고인의 주점에 가서 I에게 ‘ 아가씨 올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