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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6104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5. C 상호로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전북 무주군 D에 직원숙소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93,000,000원(계약금 1/2, 잔금 1/2), 공사기간: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75일, 지체상금: 1일당 전체공사비를 일할로 나눈 금액{즉, 1일당 1,240,000원(= 93,000,000원 ÷ 75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4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체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지체일수 1일마다 1,24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완공예정일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2018. 4. 25.부터 75일 이후인 2018. 7. 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 13 내지 25호증의 기재에 증인 E, F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8. 7. 24.에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15일(2018. 7. 10.부터 2018. 7. 24.까지)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 약정에따라 지체상금 18,600,000원(= 1,240,000원 × 1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공사지연에 대하여 원고측 현장소장인 F의 양해가 있었고, 그 밖에 폭염 등에 의한 천재지변, 추가공사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