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27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전 북 임실군 C, D, E의 소유자로 등기된 “F” 종중과 상이한 피고인, 피고인의 친누나, 친동생 및 “F” 종원 중 한 명인 G을 종원으로 하는 “F” 종중의 유사단체의 대표자일 뿐 위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9. 14:00 경 전 북 임실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 부동산 표시 란에 “ 전 북 임실군 C 임야 10,268㎡, 전 북 임실군 D 전 6,182㎡”, 등기의 무자 란에 “F 종중 (J), 전 북 임실군 K, 위 종중 대표자 A(L) 임실군 M” 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을 찍고, 등기 권리자 란에 “N (O) 전 북 임실군 M” 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N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법무사 I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매매)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 전 북 임실군 C 임야 10,268㎡, 전 북 임실군 D 전 6,18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 4. 29. 매매”, 의무자 란에 “F 종중 J, 임실군 K, 대표자 A(L) 임실군 M”, 권리자 란에 “N O, 전라 북도 임실군 M”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14:00 경 전 북 임실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 부동산 표시 란에 “ 전 북 임실군 E 임야 29,554㎡”, 등기의 무자 란에 “F 종중 (J), 전 북 임실군 K, 대표자 A(L) 전라북도 임실군 M” 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을 찍고, 등기 권리자 란에 “P (Q) 전 북 임실군 R” 이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P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법무사 I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