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6. 4. 주식회사 B(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골프장 건설, 호텔, 콘도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5. 13. 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10. 7. 31. 해고된 자로서, B 근무 당시 C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D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위 골프장 완공 후에는 2단계 사업 추진 본부장으로 재임하는 등 C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7. 10. 8. B와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 정 서 “갑”(‘B’를 의미함,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다음의 내용을 약정한다.
제1조 “갑”과 “을”이 C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을”이 GS건설을 이직하게 되었으며 "을“이 회사 이직시 ”갑“이 구두 약속한 일반적인 사항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소정의 성공보상금으로 원고 12억, E, F은 각 10억씩으로 하고 ”을“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E, F에게 2억씩 추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위 제1조의 대금지급 방법, 시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가) 일금 2억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나) 잔금 10억은 2008년부터 년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 퇴사시에는 회사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퇴직후 3개월이 지난 후 대금이 지연시 3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본 약정서 각조항의 해석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을”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 부가사항은 “을”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