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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누6131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5.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6. 15.부터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563,759,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원고는 2001. 11. 17.부터 2012.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출입국기록’ 기재와 같이 러시아, 미국, 중국 등으로 수차례 출국하였다.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15. 6. 8. 출국금지기간을 2015. 6. 7.부터 2015. 12. 6.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5. 12. 6.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2015. 12. 6.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 3,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보유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없는 점, 원고는 증여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던 점, 현재 진행 중인 업무상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 가족들의 학비 및 미국 체류비는 장인 F 및 지인 G의 경제적 지원, 원고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인 점, 현재 원고 가족들은 미국에서 취업을 하여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조세 체납의 경위 H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원고의 장인인 F이 고령으로 제대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F을 대신하여 1993년경부터 폐업일인 1999. 11. 30.까지 H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1996. 6.경 및 1997. 1.경 금융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