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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노조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신규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 하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의 가정사정, 기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