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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06378

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 2015. 6.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ATC고속정밀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0. 10.경 이 사건 기계를 중국에 있는 B 유한공사(이하 ‘B’라 한다)에 매도하여 수출신고를 마쳤다.

나. B는 2013. 4. 24.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수리에 대한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수리를 완료한 후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다시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3. 9. 12. 이 사건 기계를 다시 B에 수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기계 수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수리를 의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B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수리에 대한 견적서를 보냈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수리한 후 다시 피고에게 인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계 수리를 의뢰한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수리대금 104,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5. 6. 13.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