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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30 2013고단37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9-1 안양역 인근 주차장에서 D, E,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9개를 매수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