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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8 2011고단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08. 19. 18:30 경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4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1. 08. 20. 15:30 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5세) 이 운영하는 ‘G 다방’ 내실에서 피해자 F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다방 근처에서 없어 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오토바이의 행방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커터 칼( 길이 15.5cm) 을 손에 들고 벽을 2-3 차례 긁으면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더 줄 생각에 밖으로 나가 인근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손잡이 40cm, 날 길이 21cm) 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40 경 위 ‘G 다방 ’으로 재차 들어 와 피해자들에게 “ 내가 오토바이를 잃어 버렸다고

하는데 내 말에 대꾸를 해 주지 않냐

” 면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간 뒤 “ 이거 목을 쳐, 너 이거 한방이면 죽는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고 말하며 낫을 피해자 F의 목을 향해 대면서 약 10회 정도 밸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 H을 상대로 낫을 위에서 아래로 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