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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노3945

사기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은 2017고단543호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 G(연번 1번)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단2052호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피해자 H(연번 1번)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고인 A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면소판결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F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및 원심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고, 제2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EQ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1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