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 피고인은 2019. 1. 19. 1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매장’에서 빵을 고른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면서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 만지고 바지를 내려 성기가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766』 피고인은 2019. 1. 19. 16:13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페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침에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말하며 현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카운터 위에 올라가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맥주 3병을 깨뜨리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위 카페 바닥에 앉는 등 약 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장소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재생 확인) 『2019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