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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8. 13:50 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 2리에 있는 제 1 묘지 추모의 집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약 3,957,7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