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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노92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 폭행과 업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