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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3 2014가합204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F은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의 종양혈액내과 전문의이다. 2) 원고 B은 A의 아내이고, 원고 C, D, E는 A의 자녀들이다.

나. A에 대한 병원진료 및 사망 1) A은 2004. 9.경 허리통증이 심하여 강릉아산병원에 내원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다발성골수종 진단과 그에 따른 수술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2010. 3.경까지 항암제를 처방받아 경구 복용하였다. 2) A은 2010. 4.경 주거지 변경으로 이 사건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은 A에 대하여 이전 수술 부위와 동일한 요추부 등에 종양 소견이 보이긴 하나 악화되지 않아서 항암제 투약 없이 경과관찰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그러던 중 A은 2010. 9. 16.경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F은 A에 대하여 다발성골수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10.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방사선 치료와 2차례 걸친 신경차단술을 하였고, 2010. 12.경부터는 전신항암치료를 하였다. 4) A은 2011. 4.경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겼고, 2011. 5. 10.부터 같은 달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2. 2. 요추 및 흉추 나사 재고정 수술을 받았다.

5) A은 2013. 10. 11. 고열 증상을 보이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였고,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아 골수이식을 준비하던 중, 2013. 11. 23. 사망하였다(이하 A을 ‘망인’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0. 9.경 운전 중 방지턱에 부딪히는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