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4 2018가합113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광주지방조달청을 통하여 2016. 3. 8. 피고, B㈜ 및 C㈜이 구성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출자비율 : 50%, 25%, 25%, 대표사 : 피고,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와 D 건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6. 3. 16., 준공예정일 2017. 9. 6., 공사대금 8,857,254,9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2016. 4.경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발주자 : 원고 수급인 : 피고 하수급인 : 소외 회사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