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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4.26 2011고단9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서 ‘G’이라는 식품원료 및 한약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0.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인근의 커피숍에서 ‘(주) H’라는 식품 판매 회사의 상무이사인 I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유해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식품원료인 황갈색 분말 1kg 을 400만 원에 판매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0. 3.경이 아닌 2010. 1.경 I에게 분말 1kg 을 판매하였지만, 거기에는 유해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비록 I이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해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이 검출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I이 다른 곳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분말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다툰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경 I에게 중국에 있는 J으로부터 구입한 분말 1kg 을 400만 원에 판매한 사실, I은 2010. 5. 14.경 다미아나, 구기자 등을 혼합한 물질을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였는데(검체명: K Ⅰ), 그 검사결과 유해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검사는 위 K Ⅰ에 피고인이 I에게 판매한 분말도 혼합되어 있고, 그 분말에 유해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제기하였다.

K이라는 검체에 피고인이 I에게 판매한 분말이 혼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I이 수사기관에서"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분말 1kg 을 혼합하여 K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검사결과 유해물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