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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9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0.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