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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7나20222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과 제3항과 같이 피고 소송수계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 소송수계인 등’이라 한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 “B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B”를 모두 “㈜B”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0~11행 “(이하 ‘B’라 한다)”를 삭제한다.

(b)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 “D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D”을 모두 “D㈜”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D’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c)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 “S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S”를 모두 “S㈜”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S’라 한다)”를 삭제한다.

(d)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 “갑 제1, 4, 14(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4(가지번호 포함), 14"로 고쳐 쓴다.

(e) 제1심판결 제14면 제4행부터 제15면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소송수계인 등의 주장 요지 피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탁자로서, 원고 소송수계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및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