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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5고단33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16』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E의 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E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가 많아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서류상 회사인 F의 대표로 피고인 A을 내세우고, E이 캐피탈 업체로 부터 리스한 기계를 피고인 A 소유인 것처럼 속여서 피고인 A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885( 덕이동 )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기계 18개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자금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는 E이 삼성카드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3억 원을 2014. 3. 20. 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E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82』 피고인은 2013. 7. 26. 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I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H’ 로 특정되었으나, 물품 공급주체는 주식회사 I 이므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I로 직권 정정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스테인레스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플렌지를 제작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연구개발 비용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체납 세액 16억 원, 개인 채무 2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