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5 2017고정38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일간...
이유
범죄사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한국으로 수출 또는 수입할 때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11:45 경 제주 항공 7C1454 편으로 김해 국제 공항에서 일본 후 쿠오
카 로 출국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일화 400만 엔( 일만 엔권 400매, 미화 약 35,368달러 상당) 을 일본에 거주하는 친구의 사업자금을 빌려줄 목적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려 다 김해 국제 공항 출국 장의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외국환 밀반출 적발 고발 의뢰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환율 조회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