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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4133

임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경산시 D 및 위 지상 철골 판넬조 공장 중 남쪽동 전부와 기숙사동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70만 원(매월 16일 선불,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16.부터 2014. 3. 16.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3.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 중 남쪽동 건물 일부를 피고 C에게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26.부터 2016. 1. 26.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14. 12.경 직원 모두를 퇴직하게 하였는데, 위 직원들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의 어머니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F은 피고 회사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이 사건 공장과 공장 안에 있던 피고 회사의 설비를 사용하다가 2015. 11.경 피고 회사의 설비가 공매처분되자 사업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의 남편 G은 2015. 3.경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C의 남편 H과 아들 I는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져 피고 C가 F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H과 I가 위 회사를 관리하고 있으니 밀린 차임을 피고 C 등이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차임 합계 2,40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5. 12. 30.경 피고 C가 전차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리고 2016. 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한 달 이내 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