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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7 2012노1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H주식회사에 신설된 민주노총 산하 G지회 노조원(이하 ‘신설노조원’이라 한다

)들과 함께 광주 서구 L버스터미널(이하 ‘버스터미널’이라 한다

) 내에서 T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인 솔밭과 AA 광장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 AG에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광장을 침입할 당시 만장을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C을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이 A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범행의 장소인 버스터미널 주차장 내 솔밭과 AA 광장은 신설노조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