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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46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별지 임대차계약 목록 각 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이 2008. 8.경부터 2014. 7.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동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2,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G의원’ 임대차보증금 85,611,770원 횡령 원고는 2010. 7. 21. H과 동업으로 성남시 분당구 I건물 401호에서 ‘G의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 C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4. 6.경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임대인은 2014. 7. 31.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제외한 85,611,77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은 위 돈을 피고 B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5,61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미용실 자금 160,472,205원 횡령 원고는 2009. 9. 11. 피고 B에게 성남시 분당구 J건물 2층에 ‘K’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차려 주었고, 피고 B에게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개업비용, 직원 급여 등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미용실은 2014. 7. 31.까지 운영되었는데,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160,472,205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60,472,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차용금 4000만 원 원고는 2013. 3.경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자동차 명의신탁 해지 원고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