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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183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는 대전 서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D호 내지 E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기간 2017. 11. 14.부터 2019.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과 사이에 F 소유의 이 사건 상가 G호 내지 H호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및 F은 2018. 6. 7.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갑 : 원고 을 : F, 피고

1. 갑과 을은 이 사건 상가 G호 내지 H호, D호 내지 E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금일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합의한다.

2. 을은 연대하여 2018. 9. 30.까지 1억 3,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이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018.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4. 위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5. 위 건물에 갑이 설치한 시설물은 을이 철거하되 을은 그 철거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6. 향후 갑과 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