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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7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보험사들을 상대로 편취금액의 합계가 86,596,940원에 이르는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보험 사기 범행은 단순히 보험사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비용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고,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며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및 2015년 경 보험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에게는 피해 가 변제되거나 위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허리와 무릎 등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라도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무리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부 피해 보험사들의 책임과,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43,575,458원의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원심에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위 회사와 합의한 점, 앞서 언급한 벌금 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