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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10만 원,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약 범죄의 경우 2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상선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흉기 은닉 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