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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3790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9.부터 2008. 9. 6.까지는 연 5%의, 2008. 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ㆍ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44697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